- 단, 전년대비 신고 실적 등이 향상된 사업자는 제외 -
국세청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36명에 대한 업종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를 분석, 신고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 업종이 상당수 확인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더라도 올해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실적 등이 향상된 사업자(업종 평균 소득율을 상회하는 사업자 중 전년도보다 신고 소득율이 향상되고 소득금액 증가율이 130% 이상)는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내년도 세금신고 사항을 추가로 분석, 조사 실시 여부를 再판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非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ㆍ치과 등 개인 병ㆍ의원과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다.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ㆍ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ㆍ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3년간 소득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 2006년 49.7%, 지난해 47%로 점점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1월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소득 탈루율이 45.1%에 이르는 등 이와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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