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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12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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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의미하며, 지난 11월 30일 현재 말소상태에 있는 자는 약64만명으로 추정(사망, 국외이주 등 자연적인 말소는 제외)된다.

이번 재등록 대상에는 사망, 국외이주 등과 같은 자연적인 말소는 제외된다.

특히, 연초에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하여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특히 개정된 주민등록법(9.25.시행)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재등록 기간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연고자·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 노숙자쉼터 등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하는 경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350원)도 면제토록 했다.

박종국 기자(news8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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