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부인 하다 검찰이 끈질긴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교통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달아난 울진군의회 부의장 김모씨(55)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9일 평해읍 학곡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상대차량 운전자를 사후 아무런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당시 김씨가 부인이 운전한 것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의심을 품고 검찰이 1년여 간 끈질긴 조사를 벌인 끝에 최근 김 부의장이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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