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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세 신고시 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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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야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 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세무조정이란?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기업회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바탕으로 한 재무회계를 의미하고, 세무회계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회계를 의미하는데, 양자 간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세무조정인 셈이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사항은 크게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사항들이며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결산조정사항은 주로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 손금산입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들이다.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이 그 대표적 예인데, 이러한 비용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손금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결산조정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감가상각비 (단, 특별상각비는 신고조정 사항)


- 대손금 (단,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신고조정사항)


- 파손·부패로 인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 법 소정 주식의 평가손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 법인세법상 준비금


   (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


- 대손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단, 퇴직보험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꼭 확인 할 주요 점검사항

 

1. 매출


부가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08.12.31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은 외화자산. 부채의 기말평가를 할 수 없음)




2. 비용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부분이 있는가?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가?



3. 기타


2008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는가?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



기타 점검사항


1. 접대비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부인된다. 또 3만원 미만으로 지출했거나 법정증빙을 수취한 접대비라 할지라도 일정 한도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결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한편 건당 50만원 이상인 법인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2.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란 법인이 고정자산(건물, 기계,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 전액 비용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 동안에 나누어 비용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의 범위액을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이 임의로 상각액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 여부와 비용처리시기를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결산 시 점검해야 한다.

 

 


3. 기부금


원칙적으로 법인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로 기부금은 법인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교회 등의 종교단체나 학교에 기부하거나, 이재민 구호 금품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일정 한도 내의 기부금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로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시켜 손금에 산입하므로 이전에 한도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이후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며 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지급 시 비용처리 한다. 따라서 법인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조기에 설정한다면 이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재원을 사내에 유보시킬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의 개별분석을 통해서 대손상각할 것인지 아니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6.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이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도 부인 당한다.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저율 또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7.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항목이지만 세법상 여러 이유로 일정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를 요하는 계정이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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