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정보공개제도』를 알고계십니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게 하는 제도로,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군의 경우 고성군청을 비롯한 고성군 의회, 교육청 등 공공기관 등이 군민들로부터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그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관공서들이라 할 수 있다.
고성인터넷뉴스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15일 고성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 증빙서류 사본일체를 공개해달라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는 군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그 사용 지침에 의해 제대로 쓰여 졌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인바 이를테면, 선물을 줬다면 누구한테 줬는지, 손님이 와서 접대를 했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에서 어떤 접대를 했는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썼다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얼마나 썼는지, 현금 지출은 30%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해 현금지출 한도를 초과한 집행은 없었는지, 영수증 없이 사용된 돈은 없었는지 등등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혹, 업무추진비가 공무원 전별금이나 격려금 등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곧 다가올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데 고성군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말경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증빙서류 사본일체는 고사하고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달랑 몇 백자의 글씨와 수치로 나타낸 A4용지 한 장으로 제출한 것이다.
말하자면 200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7건으로 2,622만원을 썼는데, 의원간담 364만원, 유관기관 1,150만원, 문화체육 58만원, 현장의정 437만원, 직원사기진작 342만원, 기타 271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이게 행정정보공개라? 이런 태도는 ‘뽑아놨으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지켜 볼 일이지 뭘 자꾸 알려고 그래?’ 라며 군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왜 떳떳치 못하게 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2009년 3월 20일 고성인터넷뉴스는 재차 2007년 1월 1일부터 공개시점까지의 고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또 몇 백자의 글자와 수치가 나열된 A4용지 한 장에 ‘지난 2008년 말에 A4용지 한 장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2009년 1월1일부터 또, 의원간담에 328만원, 유관기관에 650만원, 문화체육에 얼마얼마를, 또 이렇고 저렇게 썼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로 뭘 더 표현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과 얼른 만천하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겠기에 이렇게 공론화 하게 된 것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제대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2007년 1월1일부터 공개시점까지 고성군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 증빙서류 사본 일체를 공개하기 바란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이 자꾸 의원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아까운 군민의 세금을 헛되이 썼다면 게워내고 지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