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현금만큼이나 각종 ‘보험금’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당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의 경우 굳이 보험이라는 미래자산을 의지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으나,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시민의 경우, 현재 가진 재산이 미흡함으로써 미래자산을 보장받고, 이를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욕망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이나 현금과 같이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이번 주제로는 이 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례 소개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봉선화 씨는 7억원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투철한 절세 정신의 소유자인 봉선화 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10%의 세액공제도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봉선화 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추징하는 고지서를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었다.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에도 상속세가 과세돼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이다.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아 놓은 재산의 일종이므로 여기에도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뜻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일부만 지급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에서 피상속인 부담분만큼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한다.
또한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등은 제외된다.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2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하루에 0.03%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한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생명보험금 등과 같은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모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시사점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 받는다. 따라서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 대조되어 신고를 누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추징하게 된다.
더욱이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해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니 이왕 내야 할 세금이라면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일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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