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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피해도 과속은 적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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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8일 경찰청은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고속도로에서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 구간 내에서 과속을 할 경우 적발이 되는 것이다.


경찰이 구간단속 방침을 세운 것은 운전자들이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실상 감시카메라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올해 하반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 터널 3.4km 구간 등 터널ㆍ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키로 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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