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그룹 이국철 회장(47)으로부터 공사 인·허가 등 행정편의를 봐준 대가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64)의 공판 기일이 내년 1월 22일로 정해졌다.
진 시장은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장실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서둘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진의장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유감스럽다. 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2006년 당시 시장 접견자 방문일지가 남아 있다. 조작이 불가능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1차 공판이 연기됐던 SLS그룹 이국철 회장과 이 회장의 형인 이여철 SLS조선 대표이사 겸 부사장(57), 계열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