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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때 수수료를 따로 주었다면 신고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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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경기침체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림살이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연말연시에 돈 쓸 곳은 많고 돈을 빌리기는 무척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따로 받는 대출중개인이 많다.


경남 진주에 사는 강모씨(34세, 남자)는 생활자금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중개인 남모씨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중개수수료로 30만원을 입금해 주게 됐다.


뒤늦게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게 된 강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30만원 전액을 강씨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는 2009년 1월5일부터 12일17일까지 2,429건 18억 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준바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 법상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 밝히고,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02-3145-853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업체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급하다고 불법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서민대출안내를 이용하거나 금감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대출안내 받기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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