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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12월말 대량매입 피하라!
기사입력 :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급하지 않으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기간말 대량매입을 잡는 경우인데 세무당국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례 소개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12월 말 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기있는 브랜드 제품을 대량으로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문가인 친구가 12월 말에 대량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고 1월 초에 매입하라고 말렸다. 친구는 왜 12월 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12월 말에 대량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12월 말에 매입하든 1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12월 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매입은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현지확인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된다.

 

매입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돼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1월 초에 매입하는 경우

 

반면, 1월 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6월 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시사점

 

세무서에서는 매입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클 경우 현지 확인을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은 과세기간인 7월~12월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게 되면 매입시기를 잘못 잡아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 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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