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 이상 대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증가 등 원가 인상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5인 이상 대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현재 300∼600㎾h 사용량에 한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단, 누진제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월 사용량 300kWh이하인 경우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600kWh초과분은 개선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한 달에 500㎾h를 쓰는 5인 이상 대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은 11만5550원에서 9만3020원으로 2만2530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할인 제도 중 월 100kWh이하 할인(70kWh 미만 35%, 100kWh 미만 15% 할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실효성이 적어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20%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일반용·교육용·산업용의 계절별·시간대별 구분을 개선해 종전 겨울철요금을 적용받던 3월과 10월은 요금 수준이 낮은 봄·가을철요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겨울철에 부하가 급증하고 있는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는 경부하 요금에서 제외하고, 대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경부하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R&D 산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및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통단지 내 물류시설, 관광호텔에 대해 산업용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창원 신종모 기자(cw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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