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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
교육비공제
기사입력 :

 

다음은 `교육비공제`시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구성한 상담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꼼꼼히 공제받으세요~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9.1.1 이후 지출 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1) (2009.4.14 개정)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이 2009.3.18 개정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교복을 이미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교복을 현금으로 이미 구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① 또는 ②의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① 거래일 후 30일 이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활용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객관적 거래증빙을 첨부해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확인받는 제도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현금거래신고확인 관련 문의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② 구입일 이후 30일이 경과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 활용도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다만, 위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한 경우에는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교복 구입 시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한지요?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2009.7월 입사한 자녀(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아버지가 2009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와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②에 해당하는 학생의 국외교육비만이 공제대상이 된다.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②「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한 취학 전 및 취학 후 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이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 계산은?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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