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대상자는 519만명(개인 468만, 법인 51만)으로 1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2009.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09.10.1.부터 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 납세편의 제고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자신고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2번, 전담직원 422명)를 운영하고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신고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청 책임 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활동을 강화해 지난해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 분석해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천명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 및 소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동일 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함께 영위하는 정육점 식당 등 980개를 선정해 영업실태 확인 등으로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할 예정이다.
조현관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 지방청 세원분석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을 조속히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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