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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한 입금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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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 어려워 대출이 절박한 이들에게 스팸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신문의 광고를 통해 신용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비용이나 작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09.1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출사기 상담건수가 35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34%나 급증했다.

 

경기도에 사는 Y씨는 작년 10월 생활정보지에 실린 ‘신용 관계없이 누구나 당일대출’이라는 대부광고를 보고 P캐피탈에 연락해 대출상담을 받았다. 이 업체는 Y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신청금 3천만원의 10%인 3백만원을 은행계좌로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러한 대출사기는 피해를 입고 난 후에는 구제받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기 보다는 서민금융119 (s119.fss.or.kr)의 서민대출안내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02-3771-1119)에 접속하신 후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바란다.

 

만약, 대출사기를 당하신 경우 돈을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 입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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