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5일 진해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진해시의회 주준식 의장과 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교육사령부 이전(대양해군육성)과 라듐온천개발 등 진해개발방향에 관한 소고’와 ‘진해(신항) 그 이후’란 의제로 대안을 제시하는 진해포럼 제4차 정기 토론회가 열렸다.
▲ 주제 발표를 하는 민주도정실현경남도민모임 석종근 대표
첫 번째 주제로 ‘해군교육사령부 이전(대양해군육성)과 라듐온천개발 등 진해개발방향에 관한 소고’는 민주도정실현경남도민모임 석종근 대표가 발표를 했다.
1. 대붕비상형국의 길지(吉地)와 라듐온천 개발로 관광.휴양도시건설
진해시가지는 풍수(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준말)의 전체적인 형국은 웅산을 주산으로 가덕도의 입수와 고성의 출수는 득수의 길지이며, 장복산과 천자봉이 바람을 갈무리하는 장풍(藏風)의 길지(吉地)로 대붕비상형국을 이루고 있다.
진해시가지는 대붕포란형으로 대붕의 알이 부화하면 세계를 향해 비상할 형국이다. 그러므로 부산.진해신항의 건설은 풍수적으로 의미가 깊다.
그런데 배붕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아늑하고 따뜻한 시가지 안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소재하고 있어 대붕알의 부화를 저해하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라듐온천 개발 등 관광랜드화하여 해군과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휴양.주거도시를 건설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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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성군의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구성과 유치추진의 희소식
군부대이전에는 이전대상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설득의 어려움과 토지수용 및 보상은 물론이고 생활근거지를 잃어버린 정신적인 피해까지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등 각종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인근의 고성군에서 ‘해군교육사령부유치’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소되고 있다.
현 고성군수 이학렬은 해군사관출신으로 교육사령부의 고성유치가 고성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성군은 직제개편을 통해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신설하고 사무관을 단장으로 9명의 직원을 배치하였고, 3개의 유치위원회(범군민유치위원회, 재외향우유치위원회, 해군예비역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등 7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군수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의 공식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보전리, 삼락리 일대 164만평(임야136만평)을 해군교육사령부유치예정지로 선정하여 부지매입을 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말 현재 84만평을 매입하였으며 2007년 말경에 잔여부분의 매입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로서 진해시민과 고성군민은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군으로 이전할 것을 합의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군인 해군이 이를 수용한다면 해군교육사령부의 고성군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장애가 없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민인 진해시민과 고성군민이 합의 하였다면 국군의 해군으로서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민의 국군으로서 대한민국헌법상의 해군의 의무이다. 부대이전을 계기로 대양해군육성의 전위 교육부대로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측면에서도 진해의 교육사령부는 풍수지리의 형국에 맞게 관광.휴양시설로 활용함으로 진해시민의 품으로 아니 국민의 품으로 세계인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3. 국민의 군대로서의 해군의 의무와 ‘대양해군육성’의 선행과제
헌법상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의 군대다. 국민의 원한다면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양해군육성의 선행교육부대로서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도 고성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대국가의 국방력은 해군으로 대표됨은 영.미의 해군에서 입증된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확보, 형화유지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불침함모라며 해군력 증가에 소홀하였던바, 이젠 국방의 주력을 육군에서 해군으로 전환하는 대양해군육성의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해군 전력향상의 선행교육기관이 교육사령부를 현대화해야함으로 오히려 해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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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의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가정책 청원운동’ 전개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법을 법에 의거 보호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헌법 제26조와 제89조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에 의거 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89조 제15호는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심사’ 권한과 의무를 국무회의에 부여하고 있다. 만약, 이를 심사하지 않으면 기본권침해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해군교육사령부의 이전자체로는 정부정책이 되지 못하지만, 대양해군육성의 정책을 가미하면 정부의 정책이 되고 청원대상이 되므로 대양해군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사이전의 청원운동 전개)
시민운동이든 국민운동이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힘을 빌려 하는 것이 그 실현에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국가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회를 통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해군교육사령부 이전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는 진해시민
주제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시간에서 한 진해시민 “현재 해군교육사령부는 진해시의 중요한 부지는 해군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총면적의 54%로를 차지 하고 있다. 진해시민은 해군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고, 고성군에서는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진해시에 육군대학이 유치 되었을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데 만약 해군교육사령부가 이전 된다면 시민에게 경제적 타격은 없는가?”라는
▲ 진해시민의 질의에 답변하는 석종근 대표
질문에 석종근 대표는 “라듐온천을 개발해 관광랜드로 개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단지 해군교육사령부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이전 이후에도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고성과는 40분 거리에 있어 지역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현 해군에 종사자만 힘들뿐 이전 자체에는 진해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인 ‘진해(신항) 그 이후’란 주제로 변영태 진해포럼 공동대표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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