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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5-10 오후 02:34:50 | 수정 2022-05-10 오후 02:34:50 | 관련기사 건
- 관광객 유치하고 상여금 받자!
6월 1일부터 고성군에서는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와 개별관광객을 고성으로 끌어들인 여행사에 대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
여행사에 상여금을 줌으로써 외부지역 관광객을 고성군으로 끌어들여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여행사가 끌어들이는 관광 종류에 따라 지원기준과 내용이 달라지는데,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열차 관광 △항공 관광으로 나눠져 있다.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열차 관광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이 돼야 하고, 항공 관광은 내·외국인 관광객 5인 이상으로 식당이나 유료관광지 1곳 이상(숙박 관광할 경우 식당과 유료관광지 2곳 이상 들러야 함)은 꼭 들러야 한다.
5월부터 선착순으로 여행사 신청을 받는데, 여행계획서는 고성군 도착 7일 전까지 찾아오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팩스로 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한다.
여행한 뒤 상여금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광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055-670-2234)으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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