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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장애인연금제도’ 집중신청기간 운영
  • 이둘남 기자2010-06-01 오후 9:44:31

- 5. 31 ~ 6. 11까지 관련 서류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7월부터 가구별 소득수준 따라 월2만원~15만원 차등 지급돼...


고성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된 만18세 이상자 중 단독가구일 경우 재산은 없고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거나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2000만원인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일 경우 재산은 없고 월 8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거나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92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월 2만원~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첫 연금이 지급되는 7월에는 30일에, 8월 이후에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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