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캠페인은 양곡표시제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이 들어있는 유인물 2종류를 배포하며 이를 위반 했을 때의 지게 되는 법적책임 등을 주지시키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농산물원산지표시 등과 관련한 각종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1588-811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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