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오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승상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김이수 위원장)를 개최했다.
▲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이승상 부위원장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이승상 부위원장은 ‘지난 개별공시지가 공고 이후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심의로 합리적이고도 균형적 지가 형성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제시해 줄 것’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심의로써 2010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 후 71필지(0.037%)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심의하게 됐다.
고성군의 이의신청 접수현황은 총 71필지 중 고성읍 22필지, 삼삼면 1필지, 하이면 2필지, 대가면 1필지, 회화면 14필지, 마암면 2필지, 동해면 8필지, 거류면 21필지로 상향 50필지, 하향 21필지로 접수 됐으며, 검증·조정결과 30필지는 상향조정, 12필지는 하향조정, 29필지는 기각 됐다.
이의신청 주요요인은 토지 보상과 담보대출 관련 지가 현실화로 상향을 요구하는 한편, 세금부담 경감 목적으로 하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결정사항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평가보고하는 노기수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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