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을 기준규모 이상 사육하는 조사 농가와 표본조사지구(35개)의 모든 농가이다.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사육 마리 수`` 3개월간 변동 상황 등을 직접 방문조사 하게 되며 방역상의 이유로 농장출입이 제한된 농가의 경우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 전화나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한 非면접조사를 혼용해 실시하게 된다.
농관원 담당자는 “나의 정확한 답변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조사공무원 조사 때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바라며`` 농가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조사결과는 조사 월말 또는 익월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과 농림부(maf.go.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며`` 유관기관단체와 전수농가에는 『가축통계』책자와 리플렛 형태로 결과를 배포하게 된다.
기타 의문사항과 리플렛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055-674-6060)로 연락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고성출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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