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9월부터 일생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와 관련해 군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성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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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인교 상담관 |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고 노사관계와 환경문제`` 지식산업의 발달로 법률문제가 복잡 ․ 다양해지고 있어서 법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설치 ․ 운영하게 된 것이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형식적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채권 ․ 채무관계`` 소비자 분쟁`` 노사관계에서 해고 ․ 임금청구`` 이혼이나 상속재산의 분배와 같이 조정이 가능한 민사 ․ 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관이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분쟁에서 고통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상담은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월 1회(셋째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직접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관은 공군본부 법무실 법무관 서인교 외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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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무료 법률상담을 맡았던 서인교 상담관은 고성읍 동외리 출생으로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8기 출신으로 현재 공군본부 군사법원 군 판사로 재직 중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 기획감사실(☎670-2081)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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