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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월) 오후 고성군노인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는 배현호 고성군청 노인복지담당자와 14개 읍면별 실무자, 경로당 전담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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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호 고성군청 노인담당 |
특히, 오는 28일 ‘제14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는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참석 인원이 7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노인담당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과 지난 2008년도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2부 기념행사에서의 부진한 참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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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담당 업무 협조사항으로 ‘사설자연장지 설치’와 ‘신고․허가’에는 거리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사설묘지 설치신고와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에 대한 사전허가 처리문제로 분묘설치 제한거리 기본사항인 도로와 하천에서 300m이상과 20호 이상 여부를 준수 할 것과 학교 공중집합장소 시설로부터 500m이상을 반드시 지켜 허가해줄 것을 당부 했다.
2010년도 10월28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20분까지 진행 될 행사는 고성군 14개 읍․면별 실무자들의 긴밀한 협조로 지원차량에 대한 시간을 조율하고 2부 행사 중에는 경품추천권을 계획하는 등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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