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8.31까지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고성군은 이번 1월부터 8월말까지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도에 걸쳐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임금 일부를(30%)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지급된 상품권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현재 회수율이 99%에 달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사용기간을 통해 100%회수율을 달성할 계획이다.
대상 상품권은 2009년 ~ 2010년 까지 발행 한『희망근로 상품권』중 미사용 상품권으로 2011년 8월 31일 까지 운영하는 특별사용 기간 중에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상품권은 고성군내 소재한 농수축협, 산림조합마트, 재래시장, 영세상점, 주유소 등 가맹점 가입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탑마트, LG25 등 기업형마트와 유흥 단란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권을 받은 가맹업체에서는 오는 9월 16일 까지 관내 농협 영업시간 내에 교환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사용기간은 군에서 운영하는 마지막 기간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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