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에 근무 중이던 G某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50분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소재 동해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인 1010번 도로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J某씨(女 54)를 자신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친 뒤, 그대로 도주해 사망케 한 사고로 같은 날 오후 10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지금현재 통영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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