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징수액 보다 1.8% 증가
- 올 지방세 414억5천5백만 원 징수목표
고성군은 올 1월말 현재 2010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424억3천3백만 원이라고 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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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은 군세가 203억4천만 원, 도세가 220억9천3백만 원으로 전년도 416억8천6백만 원에 비해 1.8% 증가된 금액으로 그 중 군세는 지난해 175억2천9백만 원에 비해 16% 증가했고, 도세는 8.6%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세가 상당액 증가된 이유는 (주)고성관광개발의 고성노벨CC 토지분 재산세 12억 원과 조선특구지정에 따른 기업체의 재산세 증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도세 감소 사유는 전년도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군세는 지방소득세가 52억3천4백만 원, 재산세가 43억4천1백만 원, 담배소비세가 41억5천4백만 원, 자동차세가 30억1천1백만 원, 주행세가 17억8천6백만 원 등이고, 도세는 취득세 93억8천8백만 원, 등록세 63억4천6백만 원, 지방교육세 47억1천3백만 원 등이다.
지난해 고성군의 고액지방세 납부 법인은 (주)고성관광개발이 38억5천3백만 원,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가 13억9천6백만 원, SPP조선(주)이 10억2천4백만 원, (주)혁신기업이 6억2백만 원, (주)천해지가 5억4천8백만 원, 삼강엠앤티(주)가 1억5천8백만 원 등이다.
고성군에서는 올해 지방세징수 목표액을 군세는 190억 원, 도세는 224억5천5백만 원, 합계 414억5천5백만 원으로 책정하고 과세자료를 통한 세원관리 철저와 법인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한 목표액 달성에 철저한 세무행정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2011년도에도 지방세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지방세와 관련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670-2251, 670-2261, 670-2361) 또는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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