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행정구), 읍·면 ➡ 종전과 같이 사용
- 동(洞)·리(理)·지번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오늘(7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는 김정년 종합민원실장과 각 읍면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지관련 읍면 담당자 교육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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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년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장 |
이날 교육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될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으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8분 가량의 홍보동영상을 시청한 뒤, 참석자들은 최재복 새주소담당으로부터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세계 각국의 도로명주소 사용현황,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을 위한 준비사항 등의 교육을 받았다.
김정년 종합민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26일부터 고지하게 된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1일 부로 법적주소로 사용 되는 만큼 오늘 교육을 잘 받고 숙지해 고지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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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정년 실장은 ‘오늘 교육을 잘 듣고 새주소사용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고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읍·면장님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는 도시개발과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지번주소의 순차성이 훼손돼 목적지를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의 방문 등으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이고 보편화된 도로명주소로의 필요성이 증대 돼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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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명 주소는 1996년 7월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착수 해 161개 지차체에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고 지난 2007년 4월 5일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도로명주소사업의 박차를 가했으며, 지난 해 새주소 시설물과 DB 전국 일제점검·보완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예비안내를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한 바 있다.
향후일정으로는 2011년 3월~7월까지 전국일제고지를 실시하고 있고, 7월 29일 전국동시고지, 7월~12월까지 공부상 주소를 전환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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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로서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m~12m, 2~7차로), “길”(기타도로)로 구분하고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예, 영동대로, 학동로, 반포대로 23길)하고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시작지점에서 끝 지점 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예시다.
*시·군·구(행정구), 읍·면 ➡ 종전과 같이 사용
*동(洞)·리(理)·지번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OOO, OOO)”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사항(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분 |
지번주소 |
새주소 |
단독주택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74-1 |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213(미룡리) |
업무용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공동주택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2-1 OO아파트OO동OO호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87, OO동OO호(동외리, OO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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