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신청 누락 방지 위한 ‘부당신청 신고센터’운영 등 제도 개선해
고성군은 벼 재배농업인의 적정수준 소득 유지를 위해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 신청을 6월 15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실경작자가 신청해야하며 대상자는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 경작자 1건, 관외 경작자 2건)등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작농지가 고성군내의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농업인의 누락방지를 위해 쌀직불금 신청 시 접수증을 배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실경작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했다.
군 관계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신청기간 내에 실경작자가 신청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고정직불금으로 6,667농가 6,140ha에 43억7100만원, 변동직불금으로 6,428농가 5,616ha에 53억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류제출,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670-4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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