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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이은지 기자2011-04-28 오후 4:38:54

5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의견 접수받아..

 

고성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열람대상은 192,094필지로 군청 제2종합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 (http://www.goseong.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그 처리결과를 5월 2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번 공시지가는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평가담당 (☎055-670-2693)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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