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 사후관리교육도 실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지부장 김형열)는 지난 8일(수), 축산농협 컨벤션홀 2층 회의실에서 고성군 면세유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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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농가의 자율적인 한도량 관리와 배정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가별 면세유류 한도배정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고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 농업인을 비롯한 관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위촉장 수여식도 가졌다.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면세유 공급과 관리 기관별 사후관리와 교육 홍보을 비롯한 면세유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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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개정으로 2011년부터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돼 농협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팀장 제원현)의 업무협조로 지역농협 면세유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세유 사후관리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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