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은 2011. 10. 26.(수) 오전 고성군내 학교교과 교습 학원과 교습소 설립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25일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과 오는 10월말 공포 예정인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학원 등에서 수납할 수 있는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에 대한 조사 자료 작성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학원법․시행령에서는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학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로 수납하던 교재비는 임의로 수납할 수 없게 됐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외 여권․비자와 외국인 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교습정지 등)과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교습비등의 영수증발급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비외 기타경비․정보공개 범위․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 선택권을 강화해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고성교육지원청 정경훈교육장은 학원과 교습소는 공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며``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인성교육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