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이나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2012년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2012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 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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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는 2011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2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2011년도 확정 및 2012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해 2012년 4월 2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2년 4월 3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23일 이후에는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사전 검토․팩스 접수 자동안내 등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3월 23일 이전에 보험료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