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가 지난 4월 20일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체류형 레포츠특구는 고성군에서 지정한 특화사업자 오경이엔지㈜가 1,745억원의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07~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조성되며, 특구로 지정된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일원(1,634,430㎡)에 대중 골프장 9홀과 콘도미니엄 1동56실· 단독형 150동, 산림휴양시설(산책로, 쉼터, 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사업지구도
고성군청 관계자는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가 지정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어 관광자원의 이용도를 높임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특산물 판매증대를 위해 특구 내에는 ‘우리고장 청정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 지역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판매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성군이 체류형레포츠특구를 지정받음에따라 주 5일근무제와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이 늘고 있는 최근의 관광행태에 발맞추어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침체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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