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금년도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재산 대부료 1억4천만 원`` 도유일반재산 대부료 2백5십만 원`` 군유재산 대부료 5천7백5십만 원이다.
과세대상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재산 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농경지는 1%`` 주거용 대지는 2~2.5%(국유지 2%`` 공유지2.5%)`` 굴 박신장 등 그 밖의 용도는 5%의 요율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연 최고 15%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대부계약이 직권해지 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에는 전 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매수신청을 안내해 군민의 국․공유지 활용기회를 도모하는 한편`` 무단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비용 절감은 물론 재정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매수신청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 670-2292~229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