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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적재불량 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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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고성도로관리소

    교통파트 김재우

지난 1월 통영대전선 고성1터널 하남방향 내부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2차로 운행 중 실려 있던 각목(0.3m×0.3m×3m)이 1차로에 떨어져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순차적으로 각목과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적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였다.

 

운전자에 따르면 각목 낙하 원인은 트레일러의 적재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를 고정하지 않고 화물 하차 후 곧 바로 출발했다는데, 적재불량차량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인 ‘노면낙하 물에 의한 사고’의 근본원인이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톨게이트 진입 시 적재불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를 위해 적재불량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화물운송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당부하고, 노면낙하 물에 의한 사고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적재불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고성도로관리소 적재불량차량 단속대수는 2월 까지 471건이 고발조치 된 상태다.

 

노면에 적재물이 떨어지면 교통지체는 물론 물류손실의 발생은 말할 것 도 없고,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모래나 흙 등을 운반하거나 적재함의 좌우측이나 뒷문을 개방하고 운행할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덮개를 하지 않은 채 모래 등을 싣고 가는 화물차 옆이나 뒤를 지나가면 자동차 보닛과 정면 유리창에 탁탁~하고 부딪치는 모래들 때문에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어서 추월해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뜻하지 않은 과속도 하게 되고 사고유발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적재불량차량의 유형으로는 결속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등이 있다.

 

단속 시 경우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미한 처벌에서부터 고속국도법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처벌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양심적으로 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것이 노면잡물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긴급보수와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이 매일 고속도로의 낙하물을 수거해야 할 정도가 돼 버렸다. 이는 직원의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 화물차 출발전 꼭 적재함 상태를 철저히 점검

① 과적은 금물. 적정량의 물건만을 적재

② 적재 후 덮개를 씌우는 것이 원칙

③ 기계식 개폐장치 이용 시 물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마무리

④ 골재운반차량은 빈 적재함이라도 낙하물이 남아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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