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독 산단 입주예정 업체인 (주)동진테크윈이 6월 11일 고성군으로부터 다시 한 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한 ‘개발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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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3시경 공사강행 모습 |
고성군이 (주)동진테크윈 대표이사에 보낸 명령문에 따르면 (주)동진테크윈이 대독일반산업단지 ‘D획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시 부과된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시행해 2012.5.30일자와 2012.6.10일자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2012.6.8일자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의해 일반 산업단지 개발공사의 중지를 명령하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조건사항을 준수해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번 행정명령에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과 위법행위 시에는 법령에 따라 시행자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적법한 이행절차를 따를 것을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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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장비 일체가 사라지고 말끔해진 모습 |
12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문제의 D획지‘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사진자료에서처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주)동진테크윈의 현장 한 관계자는 ‘수주물량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기초시설만 한 것 같다’며 꼬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