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고성군수협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황월식 조합장과 해양수산과 고원석 과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어촌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 |
▲ 인사말을 하는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황월식 조합장 |
이어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김수광 담당자는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설명에서 대상업종은 연안선망과 통발, 자방 등 10톤 이하의 어선이며,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에 대해 저가 입찰제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는 어선과 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평가액을 합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1년간 60회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 할 것,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할 것 등 사업 참가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
오늘 회의에서 고성수협협동조합 황월식 조합장은 퇴임하는 삼산면 미룡리 조광부 어촌계장과 거류면 화당리 김종만 어촌계장, 거류면 당동리 김의일 어촌계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