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 양돈농가 대상으로
고성군(군수 이학렬)과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자치대학 2층에서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해 관내 양돈농가 48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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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군 환경과 지태찬 계장, 농축산과 서종화 주무관, 대한양돈협회 장동재 교육담당이 강사로 나서 구제역 발병 이후 축산관련 농가가 준수해야 할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예방 요령 등 전반적인 교육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장동재 강사의 차단 방역에 대한 사례별 설명과 우수사례 소개는 농가들의 이해를 높이는 등 참가 농가의 관심을 끌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 이후,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억제와 확산방지, 친환경축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2011. 5. 6)의 가장 핵심적인 개선대책이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 초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업농가 2배 수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6년 사육면적 50㎡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매년 단계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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