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백인찬)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류 사용 성수기를 앞두고 9월17일부터 30일간 고성군 관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곳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을 집중 투입, 중점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가, 시설하우스, 취급주유소와 2012년 추가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등이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84백호)와 연계해 재배품목과 경작면적 등 최신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조사원(4명)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면세유의 올바른 유통질서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합동점검(12월 초순)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면세유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으로 확대 공급되고 연간 3만ℓ 이상의 농업용 난방기 사용농가는 의무적으로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과 농기계의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농협에 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