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 13개품목에 대해
11월 15일부터 고성지역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했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약을 구매할 수 없어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체한 경우 등에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거나 다음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11월 15일부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게 해 고성군 관내 GS마트, 세븐 일레븐, CU등 마트에서도 일반의약품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하게 됐다.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4시간) 사전수료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 보유 등을 갖춘 후 군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행 일자에 맞추어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대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판매자 등록을 조치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