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12월 8일부터 “신고제”에서 식품 안전이 강화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갱신기간을 정하고 관내 83곳의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신고증을 회수하고 새 영업등록증을 교부한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종전 신고제에서 식품 안전이 강화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오는 19일까지 영업 신고증을 반납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12월 8일 이후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제조업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군에 영업 등록을 하면 된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는, 전국 유통이 가능해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며, 이번에 시행하는 등록제의 큰 차이점은 종전 신고제와는 달리 신규 영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군수가 판단해 영업 등록증을 교부하는 제도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위생담당(055-670-27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