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규)은 24일(월),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2차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원 측 대표 위원 1명의 결원으로 조정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올해 개정된 학원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 조정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해 학원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 강조된 개정법은 교습시간 단축 학원 조례와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재구성 관련법이다. 경남지역은 교습시간이 초중고 05:00~24:00 까지였으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05:00~21:00까지, 중학교 05:00~23:00까지, 고등학교 05:00~24:00까리로 제한된다.
독서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초중고등학생의 출입이 금지되나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독서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안전귀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으로 조정위원장 선출시 이해관계가 깊은 학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위원은 제외되며 조정위원회에 지역교육청 학원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인이 추가 됐다.
강호양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고성군청 특구경제과장)은 “우리 지역의 건전한 학원 문화 형성과 학생, 학부모, 학원이 상생하는 적정한 교습비 수리기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자리인 것 같다. 2013년 수리기준을 선정할 때에는 각 조정위원들이 수리기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오는 장이 되기 바란다”며 조정위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