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기준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전부와 표본조사지구(35개)의 모든 농가이다.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사육 마리 수와 3개월 간 변동 상황 등을 직접 방문조사하며`` 방역상의 이유로 농장출입이 제한된 농가의 경우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 전화나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한 非면접조사를 혼용해 실시하게 된다.
대상 농가에서는 조사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며`` 농가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결과는 조사 월말 또는 익월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과 농림부(www.maf.go.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며`` 유관기관단체와 전수농가에는 『가축통계』책자와 리플렛 형태로 결과를 배포하고 있다.
기타 의문사항(세잎큐`` 친환경농산물인증`` 원산지표시관리`` 농산물검사 등)이나 리플렛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055-674-6060)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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