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76호, 개별주택 110호 시가표준액 결정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원두)는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과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4월 30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은 제외한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의뢰하고, 조사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분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거류면 동인아파트 등 미공시 공동주택 76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심의 결정했다.
아울러, 고성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멸실과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10호의 개별 주택특성을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 가격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이번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7월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