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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정선하 기자2013-06-03 오후 01:57:10

고성경찰서에서는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법무무, 국방부, 안전행정부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엽총ㆍ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ㆍ화약ㆍ실탄ㆍ포탄ㆍ최루탄ㆍ지뢰 등 폭발물류, 분사기(가스총)ㆍ전자충격기ㆍ석궁ㆍ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 등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뒤 현물 제출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갱신·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무기류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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