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송아지 피해보전대상 선정, 9월 21일까지 신청 받아
고성군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접직불제 와 폐업지원제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축산)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로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폐업지원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 피해보전 직불금과 동일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신청일 현재 2마리 이상 한우를 사육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의 시설ㆍ장비를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으나 보조금·융자 등을 반납하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폐업지원제 지원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1,800원, 암소는 900,720원 정도이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단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나 한우 13,000원, 송아지 5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본인의 출하도축내역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방문해 기준조건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