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이어야 하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돼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단가는 논인 경우는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밭인 경우는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으로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꽤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류제출,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670-42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