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0월 10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정기방 부군수와 박태훈 고성군의회의원을 비롯한 물가대책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운임,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 요금은 변경이 없으며 군 지역을 벗어나 운행 시 20% 요금 할증안이 가결됐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하며, 하수도요금은 10% 인상하며 상․하수도 업종 체계를 현행 4종에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쳐 ‘일반용’으로 해 3종으로 조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고성군 지역경제 담당자는 택시 요금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원가 상승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남 택시 운임․요율 결정에 따라 고성군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 하고 상수도 요금은 2001년 17.6% 인상 후 12년 동안 동결돼 군 재정손실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도 2004년 최초 부과 후 현재까지 동결돼 요금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 함을 설명했다.
향후 택시요금은 요금변경 신고 수리와 홍보 이후 11월 1일부터 변경시행 될 예정이고 인상된 상․하수도요금 체계는 12월 중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