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부터 31일까지 고성경찰서와 합동 단속
터미널, 10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PC방 등 대대적 단속
고성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3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군청,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 터미널,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등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