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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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19일부터 100㎡이상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PC방, 터미널 등 7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 금연구역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고성군은 작년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하여 총 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보건소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군민이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법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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