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사증란 줄고 수수료 인하된 알뜰여권 발급
고성군은 올해 여권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알뜰여권은 기존 여권의 사증란을 48면에서 24면으로 줄인 여권으로 우리국민이 입국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18개국으로 증가돼 사증란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발급 수수료도 유효기간 5년은 기존 4만5,000원에서 42,000원으로 10년은 5만5,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인하돼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출입이 잦은 국민들을 위해 기존 48면 여권도 발급하므로 여권 사용 빈도를 감안해 본인에게 맞는 여권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여권 전자소인제를 시행해 민원인의 종이증지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여권발급신청서를 간이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늘어나는 여권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